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수행인력(생활지원사)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기능.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서비스
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로 독거노인․조손․고령부부가구노인,
신체기능저하,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단, 장기요양보험등급자, 가사.간병 방문지원사업이용자, 국가보훈처 보훈 재가복지 서비스이용자,
장애인활동사업지용자,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재가서비스를 받고있는 자는 제외
서비스대상자 구분 | 서비스내용 | 수행인력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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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서비스 | 일반대상자 | 안전지원 | 방문,전화 | 생활지원사 | |
사회참여 | 사회관계향상, 자조모임 | ||||
생활교육 | 신체건강분야, | 정신건강분야 | |||
영양교육,보건교육, 건간운동교육 |
우울예방프로그램 인지활동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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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대상자 | 일상생활지원 | 이동, 활동지원(외출동행지원) | |||
가사지원(식사관리, 청소관리) | |||||
* 중점대상자도 사회참여, 생활교육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음 | |||||
연계서비스(민간후원자원)
*지역사회 자원연계는 읍,면.동에서 우선실시 |
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서비스 |